국세청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전방위 로비사건'의 당사자인 김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5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개인 재산증식과 축재를 시도하고,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검찰공소 사실 대부분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대출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와 자금세탁 등 치밀한 범죄행각의 행태와 정도경영을 하는 선량한 기업들에 허탈감을 안겨준 점,지역사회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운영한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6년 8월28일 서울 모 식당에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과 만난 뒤 귀가하는 정 전 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2월22일 2차례에 걸쳐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