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악용,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모(35.여)씨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 내용은 자신을 법원 직원으로 소개한 한 남자의 ARS음성으로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것이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적이 없는 김씨는 이같은 전화 내용이 뭔가 미심쩍다고 판단, 곧바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난 12일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대구지법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이어 김씨는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전화가 통상적인 전화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의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 덕에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실시를 앞두고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지난 12일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에 대구 수성구 등지의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후보로 선정됐다는 점과 국민들이 배심원 선정 절차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같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과태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민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