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유ㆍ무선 결합상품 구성에 경쟁사를 차별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 의견을 냈다.또 SK텔레콤이 2011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800메가헤르츠(Mhz) 대역의 주파수 여유분을 다른 이동통신사에 매년 재배분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통신사 인수ㆍ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공정위 의견을 참고해 오는 20일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통부 승인이 떨어지면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승인받아 무선과 유선을 아우르는 통신시장 강자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 전화 등 유선통신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를 완화할 조건을 붙여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통부에 전달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유ㆍ무선 결합상품(이동통신+전화+인터넷)을 판매할 경우 하나로텔레콤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유선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는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독점력이 다른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KTF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작성한 '통신결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자사 이동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 전체 통신요금의 10%를 인하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 KTF와 LG텔레콤 가입자 중 각각 32.7%와 33.7%가 SKT로 이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SK텔레콤이 독점 사용 중인 우량 주파수 대역(800Mhz대)을 2011년 반납하면 정통부가 이를 여러 이동통신사에 공평하게 재배분할 것을 요청했다.그 이전에라도 매년 이 대역의 여유분 주파수가 발생하면 KTF와 LG텔레콤이 나눠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한편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경쟁 업체에 가입해 있는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나로텔레콤과의 인력ㆍ조직도 분리해 운영할 것도 조건으로 붙였다.또한 양사 간 임원겸임이 금지되고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앞으로 5년 동안 점검토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