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등 심사결과 '다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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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부터는 유상증자 등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가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fss.or.kr)에 직접 공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중요 사항을 제때 알려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개편해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 및 효력 발생 내용,공시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등이 다트에 공시된다.
그동안 투자 판단에 중요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조치 결과와 효력 발생 관련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공모청약 등에 불편을 겪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금감원은 신고서 심사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다트 홈페이지에 '유가증권발행제도 안내' 메뉴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행정조치도 다트에 공지된다.지금은 공시 위반 조치를 해당 기업이 알리기 전에는 알기 힘든 상황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7일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중요 사항을 제때 알려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개편해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 및 효력 발생 내용,공시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등이 다트에 공시된다.
그동안 투자 판단에 중요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조치 결과와 효력 발생 관련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공모청약 등에 불편을 겪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금감원은 신고서 심사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다트 홈페이지에 '유가증권발행제도 안내' 메뉴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행정조치도 다트에 공지된다.지금은 공시 위반 조치를 해당 기업이 알리기 전에는 알기 힘든 상황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