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 오피스텔, 양도세 특례 적용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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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지라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일반 조세법규는 물론 조세 특례 조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윤모씨(63.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윤씨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3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거주했고,3년 뒤인 2004년 12월 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억2397만여원을 역삼세무서에 자진 납부했다.하지만 윤씨는 2005년 5월 자신의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이 규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규정이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대법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지,업무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해야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윤모씨(63.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윤씨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3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거주했고,3년 뒤인 2004년 12월 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억2397만여원을 역삼세무서에 자진 납부했다.하지만 윤씨는 2005년 5월 자신의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이 규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규정이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대법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지,업무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해야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