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해 공사를 따낸 6개 대형 건설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개 건설사 중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에 각 벌금 1억5000만원을,SK건설에 벌금 1억2000만원을,대림산업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2004년 11월~2005년 5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고 1개 공구씩 나눠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나의 건설 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입찰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 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