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8일부터 가계대출 심사신청을 받은 뒤 4시간 안에 대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깎아주는 '가계대출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고객이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완료한 후 4시간 이내에 대출가능 여부를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이 성사된 후 6개월간 대출금리를 0.3~0.5%까지 할인해 준다고 설명했다.서류를 제출한 뒤 4시간이 지나 대출 거절로 결정이 나 이자를 깎아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제공된다.

외환은행은 또 고객과 약속한 기간 내에 대출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 금리를 0.3~0.5%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외환은행 관계자는 "대출 서류가 제출된 후에도 은행 측 결정을 기다리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