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순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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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 비율,실무 교수진 확보 기준 변경으로 불이익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심사결과 및 대학평가 순위를 전격 공개했지만 고려대 등 해당 대학들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무엇보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져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이들은 “세부항목을 묶은 평가영역 점수 공개는 의미가 없다”며 “25개 대학의 132개 평가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평가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먼저 교원 평가영역(195점)의 하나의 항목인 ‘다양한 실무경력교원의 확보(20점)’다.작년 10월31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할 당시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 비중이 정해지지 않았다.하지만 교육부는 11월 8일 홈페이지에 실적비율과 계획비율을 7대 3으로 고시해 공인회계사,M&A 전문가 등 외부 실무 교수진을 많이 확보했던 대학이 유리한 배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고려대는 이 항목에서만 7점이 감점됐다.
학생 평가영역(125점)의 ‘법조인 배출실적(25점)’에 대한 항목도 논란거리다.이 부분은 당초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학진)이 공청회를 거쳐 2006년 6월에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는 없었던 기준이다.하지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연세대 등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다.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는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이면 동점을 줘 고려대(170명),연세대(110명)이 동점을 받았다.또 3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기준을 정해 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가 동점 처리됐다.한 법대학장은 “일관성 없는 기준 설정”이라며 “정치권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리맨더링’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 항목도 각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당초 교육부 연구보고서엔 신규채용 교수 중 여성교수 비율(향후 5년간 여성교수 채용계획)을 5점으로 평가키로 했으나 10월31일 심사기준 발표 때는 10점으로 배점이 두배로 늘었다.특히 현재 채용한 여성교수 비율까지 평가했다.기준 변경으로 이화여대는 만점을 받았고,고려대는 4점이 깎였다.
교원 평가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임교원 연구실적(50점)’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처음 교육부 연구보고서 기준은 학진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등록 논문만 인정했지만 실제 심사기준 발표에선 비등재지,비등재 후보지도 인정돼 게재논문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이에 서울대 등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7일 “법교위가 일부 평가항목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순위 공개로 이를 호도해선 곤란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교육부 측은 대학들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없다”며 일축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심사결과 및 대학평가 순위를 전격 공개했지만 고려대 등 해당 대학들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무엇보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져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이들은 “세부항목을 묶은 평가영역 점수 공개는 의미가 없다”며 “25개 대학의 132개 평가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평가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먼저 교원 평가영역(195점)의 하나의 항목인 ‘다양한 실무경력교원의 확보(20점)’다.작년 10월31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할 당시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점수 비중이 정해지지 않았다.하지만 교육부는 11월 8일 홈페이지에 실적비율과 계획비율을 7대 3으로 고시해 공인회계사,M&A 전문가 등 외부 실무 교수진을 많이 확보했던 대학이 유리한 배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고려대는 이 항목에서만 7점이 감점됐다.
학생 평가영역(125점)의 ‘법조인 배출실적(25점)’에 대한 항목도 논란거리다.이 부분은 당초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학진)이 공청회를 거쳐 2006년 6월에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는 없었던 기준이다.하지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연세대 등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다.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는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이면 동점을 줘 고려대(170명),연세대(110명)이 동점을 받았다.또 3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기준을 정해 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가 동점 처리됐다.한 법대학장은 “일관성 없는 기준 설정”이라며 “정치권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게리맨더링’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 항목도 각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당초 교육부 연구보고서엔 신규채용 교수 중 여성교수 비율(향후 5년간 여성교수 채용계획)을 5점으로 평가키로 했으나 10월31일 심사기준 발표 때는 10점으로 배점이 두배로 늘었다.특히 현재 채용한 여성교수 비율까지 평가했다.기준 변경으로 이화여대는 만점을 받았고,고려대는 4점이 깎였다.
교원 평가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임교원 연구실적(50점)’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처음 교육부 연구보고서 기준은 학진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등록 논문만 인정했지만 실제 심사기준 발표에선 비등재지,비등재 후보지도 인정돼 게재논문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이에 서울대 등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7일 “법교위가 일부 평가항목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순위 공개로 이를 호도해선 곤란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교육부 측은 대학들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없다”며 일축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