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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당 공천탈락자 무소속 출마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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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총선 예비후보자들이 당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까.결론적으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9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각당의 예비후보자들은 총 2032명으로 지난 17대 때보다 43%나 늘었다.그만큼 공천심사와 경선 등 후보 압축과정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

    먼저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같은 지역구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공천심사는 경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다.특히 당 공천으로 교통정리하는 영호남지역에서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할 경우에는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가 불가능하다.다만 지역구를 옮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영.호남 출신의 수도권 경선 탈락자는 지역구를 영호남으로 바꿔타는 차선책을 택해 재차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로 단수 후보를 확정짓지 못할 경우 경선을 거친다는 방침이다.통합민주당은 아직 경선 방법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일단 서면으로 심사한 뒤 여론조사와 함께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각 정당은 당헌.당규로 경선 절차에 따르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 부분이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돼 있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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