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하나은행이 2002년 옛 서울은행 합병 과정에서 감면받은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도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이에 따라 실제 법인세 추징 여부는 국세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경부는 '우선주가 발행 주식 수에 포함되느냐'는 지난해 8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이 사항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한 '역합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주된 쟁점이다.

법인세법상 역합병에 해당하려면 △적자 법인을 존속 법인으로 하고 △피합병 법인의 이름을 합병 법인의 상호로 쓰며 △합병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여야 한다.하나·서울은행의 합병은 처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논란이 된 것은 세 번째 요건으로 합병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되려면 특정인이 합병 대상인 두 회사 주식의 30% 이상씩을 소유해야 한다.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은행 주식 100%와 하나은행 주식 54.6%(우선주 포함)를 보유하고 있었다.하지만 우선주를 제외하면 예보의 하나은행 지분율은 30% 아래로 떨어진다.그러나 재경부는 이번에 우선주도 발행 주식 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역합병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재경부의 결정이 곧바로 과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재경부가 "국세청 질의에 대해 법적 해석만 내렸을 뿐 이 법을 실제 하나은행 사례에 적용해 법인세를 추징할지는 국세청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하나은행 과세 건의 부과제척 기한(국세를 낼 수 있는 기간:5년)이 돌아오는 다음 달까지 하나은행에 과세 통보를 할 수 있다.다만 과세하더라도 추징액은 당초 알려진 1조원대보다 적은 수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