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협회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협회는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산운용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확보 등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별 의안별로 찬성, 반대 또는 사안별 투표 등의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작년 8월에 개최된 공청회 등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올 상반기 주주총회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