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드컵축구 본선이나 올림픽의 방송중계권자는 일반국민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확보 등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경우 방송중계권자가 일반국민 10분의 9가구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TV를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관심 행사 등에 대해서는 국민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 등의 완화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ㆍ문화행사ㆍ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등의 경우 방송위 승인없이 송신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 방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