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직원 회사상대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사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끝에 해고당한 LG전자 직원이 우울증에 걸렸다며 회사 대표와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정모씨가 회사 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구자홍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 회장 등은 정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회사 간부들이 정씨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들게 함으로써 우울장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정모씨가 회사 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구자홍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 회장 등은 정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회사 간부들이 정씨를 철저히 따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들게 함으로써 우울장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