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등을 신.증축할 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다.부담금은 택지개발지구 등 지자체가 지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짓는 건축물에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형 상가와 주택,업무용빌딩 등 일반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그러나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건축물은 예정대로 납부해야 돼 일부 건축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던 '기반시설부담금법'을 폐지하는 대신 특정 지역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을 폐지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반시설부담금은 중복규제 성격이 강한 데다,주택 분양가 인상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교위는 이날 국토계획법 개정안에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이곳에서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는 물론 재건축 추진 단지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서울 강남권의 전용면적 85㎡형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정도 절감된다.또 명동에서 신축되는 99㎡ 규모의 상가는 2370만원 정도 비용이 줄게 된다.

문제는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올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해 부담금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