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제조업체들의 '무단철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무단철수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또 합법적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애로기업 상담ㆍ지원센터'와 '기업청산 대책반'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중국 현지 무단철수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베이징에 있는 주중 대사관에 '애로기업 상담ㆍ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정리 관련 중국 정부의 협조와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청산 또는 이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무단철수 사례가 200건이나 되는 산둥성 칭다오에는 총영사관에 기업청산 대책반을 설치,기업정리를 실무 지원한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청산 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기업 청산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감금사건 등에 대비한 기업인 신변안전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단철수가 중국에서 불법행위를 하고도 귀국만 하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다수의 현지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무단철수 기업인에게 사법 제재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진출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임금 상승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아직 임금이 낮은 내륙의 대체투자지 10곳을 선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충칭 등에 현재 건설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으로의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진출업체의 무단철수가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나 세금ㆍ사회보험료 미납 때문이어서 상담과 청산절차 지원 등의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사법 제재도 중국 측 피해자가 형사고소해야 가능하고 입증자료가 없으면 무단철수 업주를 색출하거나 처벌하기도 어렵다.산자부 관계자는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직접 지원은 힘들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