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5년전 매각땐 稅혜택 준다더니" ‥ 국세청, 하나銀에 과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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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서울銀과 역합병" 해석
국세청이 19일 "2002년 하나은행과 옛 서울은행 합병은 법인세법 상 허용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재경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해 법인세 추징에 나서자 하나금융은 "당시 상황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재경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두 은행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인정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덜 낸 세금에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하나은행은 조세 불복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나은행,"억울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재경부는 최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을 '역합병'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역합병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특수관계 여부였다.합병 당시 두 은행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지만 제3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두 은행의 지분을 30% 이상 가져 두 은행을 특수관계로 판단한 것이다.예보가 보유한 하나은행 지분에서 우선주를 빼면 지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지만 재경부는 우선주도 보유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적으로 특수관계를 명시할 때 특정 주식을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재경부의 해석은 조문 해석에 충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당시 합병은 공개적으로 진행된 만큼 세법에서 규제하려는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역합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 합병 전인 2002년 8월6일 최경수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은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는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하나은행에 인정해 주기로 결론을 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공자위도 같은달 19일 열린 28차 회의에서 "법인세 감면 등을 감안해 인수가격과 사후보상 방법 등 제반 인수조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서울은행 매각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불복절차 3년 이상 걸릴 듯
하나은행이 추징받게 될 세금은 총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이용해 감면받은 법인세 9498억원에다 8000억원 상당의 가산세를 더한 액수다.
하지만 과세가 올해 일시에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실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하나금융지주에 법인세 1983억원만을 과세예고통지했다.이는 2002년도에 감면받은 1068억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더한 액수다.
하나금융은 일단 추징액을 낸 뒤 불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산금(세액의 3%),중가산금(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0개월간 매달 1.2%),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붙기 때문이다.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다.
김현석/정인설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