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수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8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핵심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주기동)는 19일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한국MS를 상대로 낸 한ㆍ영 자동전환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MS가 이씨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중간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MS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MS는 현재의 한ㆍ영 자동전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양측이 무려 8년간 다툰 특허대상은 한ㆍ영 자동전환과 관련된 것.컴퓨터 자판이 영어 모드로 돼 있는 상태에서 한글을 입력할 경우 엉뚱한 영어로 작성되는데 프로그램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한글로 바꿔주도록 하는 기술(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입력한다고 쳤는데 영어입력 모드여서 'eogksalsrnr'로 나오면 자동으로 '대한민국'으로 변환)이 이 교수의 특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ㆍ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ㆍ영 자동전환 방법 특허발명에 있어 이 교수 특허와 한국MS 프로그램은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입력된 어절을 단위로 한글인지 영문인지를 판정해 자동으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원리가 동일한 만큼 MS 측의 일부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0년 MS 프로그램에 의한 특허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