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전기기타 제조회사인 C악기(주)가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C악기는 경영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나 일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소송' 과정에서 한 지방법원이 회사의 인건비 비중을 잘못 판단, "경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며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중앙노동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자 전원(27명)을 복직시키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원 판단의 중요한 잣대였던 이 회사의 인건비 비중.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회사의 2006년도 임원 및 근로자를 포함한 인건비를 4억787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러나 회사 측은 실제 임원 및 근로자를 포함한 인건비는 총 52억여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47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이 회사 B사장은 "법원이 경영상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연간 인건비 가운데 실제 제조원가에 들어간 인건비가 47억여원인데 이를 잘못 봐서 4억7000만여원으로 오인한 것 같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중노위 측은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근거라며 복직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C악기는 2002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자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공장으로부터 반제품을 들여오는 등 생산원가를 낮추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2006년 8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까지 순환 휴직을 실시하다 경영이 더욱 악화되자 지난해 4월 직원 182명 중 27명을 정리해고했다.이 중 5명의 해고자가 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낸 데 이어 해고자 전원인 27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B사장은 "지난해 국내 공장에서 약 3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해고 근로자들까지 모두 복직시키라는 것은 공장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폐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