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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MB 특검'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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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특검'수사가 21일 공식 종결된다.작년 11월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시작된 검찰과 특검의 '이명박 수사'가 3개월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린다.

    결론은 이 당선인의 '완승'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검찰에 이어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BBK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에 개입하지 않았고 차명보유 의혹이 일었던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도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검찰이 한때 '제3자의 소유'라며 애매하게 표현한 도곡동 땅 역시 이 당선인의 큰 형인 상은씨 소유로 보인다는 결론까지 도출했다.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과의 연관성 역시 무혐의로 귀결됐다.

    지난 여름 한나라당 경선과정부터 무려 반 년여 이상 언론에 오르내리며 정치권과 법조계,여론을 달궈온 BBK사건이 결국 헛방으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비난과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일부 시민단체는 "이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특검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심지어 수사를 이끌어 온 특검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특검을 또 다시 재특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21일 공식 발표되면 정치권도 또 한 차례 비난공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수사현장에서 3개월가량 취재한 기자로서 이젠 BBK사건에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검찰과 특검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믿는 게 옳지 않을까.검찰과 특검을 믿지 못한다면 법이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검찰과 특검이 밉고 이 당선인이 싫다고 수사결과 자체를 면죄부용으로 매도해선 곤란하다는 것.

    이젠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이든 횡령혐의든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차분히 지켜볼 때다.한국은 법치 민주주의 국가다.이명박 당선인 측도 더 이상 특검을 제기한 측을 또 다시 고소하지 않았으면 한다.행동을 조심해야 할 공직자들과 불신 받는 검찰,한방에 매달린 야당 모두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BBK사건은 '헛방'만은 아닌 셈이다.

    문혜정 사회부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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