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8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전매가 제한된다.

▶본지 2월15일자 A23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께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준공 후 최장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실제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과 관계없이 계약 후 준공일까지는 일괄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개정법은 또 오피스텔에도 지역우선공급제를 도입해 전체 분양물량의 최고 20%까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지역별 우선공급물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분양신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있어 이르면 8월 말 이후 분양 신고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