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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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감독기구 개편작업과 관련,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다소 축소하고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당초 법률안(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대로 금융위가 금융법령뿐만 아니라 감독규정의 제ㆍ개정권까지 갖고 금감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까지 행사할 경우,정부와 민간감독기구 간 견제와 균형이 힘들어지고 자칫 '관치금융'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가 금감원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금감원장을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당초 법안에는 금감원장은 배제되고 금감원장 추천 1인으로 돼 있었다.이에 따라 금융위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2명,기획재정부 차관,한국은행 부총재,금감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지식경제부 장관 추천 1인 등으로 바뀌었다.금감원장 임명절차도 당초 '금융위원장 제청'에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금감원의 업무범위와 관련,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업무 위임ㆍ위탁 근거를 법에서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위탁업무를 열거하도록 했다.또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갖게 될 금감원 규칙 제ㆍ개정 사전승인권을 삭제키로 했다.대신 사후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금감원 규칙은 감독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조항'도 '지도 및 감독'으로 완화키로 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금융협회 검사권을 없애기로 했다.이에 따라 각종 협회,증권선물거래소,예탁원에 대한 검사권은 금감원이 단독으로 갖게 된다.양당은 이같이 핵심 쟁점 중 일부에 대해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당초 법률안(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대로 금융위가 금융법령뿐만 아니라 감독규정의 제ㆍ개정권까지 갖고 금감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까지 행사할 경우,정부와 민간감독기구 간 견제와 균형이 힘들어지고 자칫 '관치금융'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가 금감원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금감원장을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당초 법안에는 금감원장은 배제되고 금감원장 추천 1인으로 돼 있었다.이에 따라 금융위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2명,기획재정부 차관,한국은행 부총재,금감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지식경제부 장관 추천 1인 등으로 바뀌었다.금감원장 임명절차도 당초 '금융위원장 제청'에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금감원의 업무범위와 관련,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업무 위임ㆍ위탁 근거를 법에서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위탁업무를 열거하도록 했다.또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갖게 될 금감원 규칙 제ㆍ개정 사전승인권을 삭제키로 했다.대신 사후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금감원 규칙은 감독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조항'도 '지도 및 감독'으로 완화키로 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금융협회 검사권을 없애기로 했다.이에 따라 각종 협회,증권선물거래소,예탁원에 대한 검사권은 금감원이 단독으로 갖게 된다.양당은 이같이 핵심 쟁점 중 일부에 대해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