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직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이후에도 분양전환을 미루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돕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대표모임인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사이트입니다. (주)부영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고발하는 글이 게시판에 가득합니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났지만 분양전환을 미루는 데 대한 불만이 폭주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인 분양전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영순 / 민주노동당 의원 (CG) 임대주택법 주요내용은 오는 6월부터 임대 의무기간 종료나 부도.파산이 발생한 후 1년이내 사업자가 분양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직접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장의 분양승인 후 6개월내에 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규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그동안 부영 등 민간임대 사업자의 행태를 고발하며 이번 법 통과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수청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한 처벌과 강행규정이 미흡한 점은 아쉬워 합니다. 이의환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사무국장 임대주택은 국민혈세인 국민주택기금이 막대하게 투입된 공공사업입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면서 40만 가구에 이르는 민간임대 수요자들의 꿈은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