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자상거래로 의류 등을 구입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간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 환급 요구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의류 가방 신발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으나 제품을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 65명이 대금환급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3월11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아 한 달간의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