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내 아파트형공장에서 백화점식 아울렛을 운영해온 ㈜마리오(대표 홍성열)의 불법 영업 여부를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산단공은 지난해 6월 생산시설인 아파트형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파는 아울렛을 운영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위반이라며 마리오아울렛Ⅱ의 입주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마리오가 아울렛의 입주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산단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마리오아울렛Ⅱ의 50개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파는 등 거의 대부분의 매장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류 디자인이 곧 생산이므로 일부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더라도 이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마리오의 주장에 대해 "산집법 규정의 해당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은 '공장의 생산시설을 이용한' 생산품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가 공장의 일부 시설(전체 면적의 20~30% 이내)을 자사제품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지는 명기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음식점(1544㎡)과 문구점.세탁소처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소매점(976㎡)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마리오는 마리오아울렛Ⅱ를 팔지 않으면 불법운영으로 규정된 면적(토지.건물) 가격의 2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