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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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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연한이 '준공 이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작년 주택법 개정으로 준공 이후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건축법상으로는 여전히 '준공 이후 20년이 넘어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15년에서 20년 사이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혼선이 제기돼왔다.

    ▶본지 2월20일자 A23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2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연한을 15년으로 축소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앞으로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굳이 법령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법은 건축법보다 상위인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축법의 완화 조치를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며 "그러나 일선 구청이나 서울시 등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와 이번에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의 대상은 공동주택에 한정될 것"이라며 "나머지 건축물의 경우 기존 20년의 리모델링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앞으로 강남권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실제 준공된 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강남권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조합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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