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승인, 경쟁사에 불리"-굿모닝신한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굿모닝신한증권은 21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로콤 인수 조건부 승인이 경쟁사인 KTF와 LG텔레콤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증권사 진창환, 이무섭 애널리스트는 "정보통신부가 예상대로 800MHz 대역의 재분배와 로밍을 제외함에 따라 인가 조건은 SKT에 유리한 반면 KTF와 LG텔레콤에는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약 800MHz 주파수가 조기에 재분배 및 로밍될 수 있었다면 KTF와 LGT는 보다 적은 설비투자 비용으로 보다 많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공정위가 정통부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정통부도 상반기 중 로밍 의무 사업자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통부령 제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로밍이 허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SKT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요인이었던 요금 인하와 하나로텔레콤 인가 조건 문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는데도 주가가 여전히 부진했던 것은 공격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이었다"면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업가치가 잉여현금흐름의 6-7배에 거래되는 등 벨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27만5000원은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이 증권사 진창환, 이무섭 애널리스트는 "정보통신부가 예상대로 800MHz 대역의 재분배와 로밍을 제외함에 따라 인가 조건은 SKT에 유리한 반면 KTF와 LG텔레콤에는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약 800MHz 주파수가 조기에 재분배 및 로밍될 수 있었다면 KTF와 LGT는 보다 적은 설비투자 비용으로 보다 많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공정위가 정통부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정통부도 상반기 중 로밍 의무 사업자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통부령 제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로밍이 허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SKT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요인이었던 요금 인하와 하나로텔레콤 인가 조건 문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는데도 주가가 여전히 부진했던 것은 공격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이었다"면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업가치가 잉여현금흐름의 6-7배에 거래되는 등 벨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27만5000원은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