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행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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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줄 물품대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21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는 지금까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이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 중 1조2002억원을 부품 단가 인하로 달성키로 하고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업체에 대한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하반기 9.8%씩 각각 내린 것이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같은 해 4월에는 휴대폰 단종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6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 처리하면서 협력업체에 줘야 할 대금 중 일부를 삭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일단 공정위의 심결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뭐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는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이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 중 1조2002억원을 부품 단가 인하로 달성키로 하고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업체에 대한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하반기 9.8%씩 각각 내린 것이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같은 해 4월에는 휴대폰 단종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6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 처리하면서 협력업체에 줘야 할 대금 중 일부를 삭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일단 공정위의 심결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뭐라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