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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부원장보 등 일부 인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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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금융위원회)과 민간조직(금융감독원)의 줄다리기에서 금감원이 만족스러운 위상 확보에 성공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하면서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갖되 금감원에 대한 조직ㆍ기구ㆍ직원보수 기준에 대한 승인권은 삭제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또 금융위가 금감원의 모든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되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이 같은 수정 법률안은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금감원을 지배ㆍ장악하는 것을 막아 금감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감독업무에 대한 권한과 역할 범위도 확대됐다.재경위는 금감원장에게 금융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결정했다.당초 안에는 금감원장이 안건 상정 요청권만 갖도록 했으나 단서 조항을 달아 사실상 안건 상정권을 부여한 셈이다.

    또 금감원의 업무 범위에 금융위원회 및 소속 기관 업무 지원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금감원도 금융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조직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금융위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9명으로 구성되는 금융위원 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 추천 1인을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으로 변경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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