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우리은행 30억 과징금 부과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감위 정례회의를 열고 타 회사의 20% 초과 주식 담보대출, 차주의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삼성 비자금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 등의 사유로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타회사의 20% 초과 주식담보대출 건에 대해선 은행법 위반으로 과징금 29억9천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황영기 당시 은행장은 '주의적경고 상당'의 조치가 취해졌고 관련 임직원 19명은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라 '주의'~'정직 6월'로 차등 제재키로 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