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을 약관에 명기해야 한다.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약관 기재사항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 항목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각 펀드가 투자하는 주요 자산을 반드시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투자 자산이 변경되면 약관도 변경해야 한다.펀드 기준가격 산정 오류(오차범위 0.1% 초과)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준가격 변경 내용과 사유 및 투자자보호 조치내역 등의 내용을 지체 없이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위는 또 자산운용사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감위에 보고 및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