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국무회의 심의는 현 정부에서 하되 대통령 재가 및 공포는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법제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는 국무회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개정안을 공포할 경우 개정법률에 따른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이 부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