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재기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본지 2월22일자 A1.3면 참조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새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철근 시멘트 등을 사재기(매점매석)하는 행위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봄철을 맞아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와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 불안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곡물 가격 등이 많이 올라서 세무조사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가격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관련 부처가 사재기 여부를 합동 조사한 뒤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점매석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세 포탈,담합 등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대처하기로 했다.경쟁 당국 관계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업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