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내 아이 낳으면 '청약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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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매년 4800가구씩 우선적으로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혼인 신고를 한 후 3년 이내 자녀를 낳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일정 기간 내 자녀를 낳으면 청약 우선 순위를 주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제도를 도입해 무주택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 후 3년 이내 자녀를 낳을 경우 청약 1순위,5년 이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34세 미만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년 이내에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신혼부부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나이 제한을 없애고 결혼 후 출산 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신혼부부 용으로 매년 공급할 주택은 분양면적 기준 65~80㎡(19~24평)형 12만 가구다.이 가운데 저소득층용 임대 및 분양 주택이 각각 2만4000가구이며 중·상위 계층용 일반 분양주택은 7만2000가구다.
저소득층용 분양주택 중 20%인 4800가구는 부부의 연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또 저소득층용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3000만~5000만원)을 내면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연 2~3%의 장기 저리로 대출받고 중·상위층용 주택에는 집값의 70%를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자녀가 1명인 가구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2명인 가구는 5년간,3명 이상인 가구는 3년간 집을 팔 수 없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일정 기간 내 자녀를 낳으면 청약 우선 순위를 주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제도를 도입해 무주택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 후 3년 이내 자녀를 낳을 경우 청약 1순위,5년 이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34세 미만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년 이내에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신혼부부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나이 제한을 없애고 결혼 후 출산 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신혼부부 용으로 매년 공급할 주택은 분양면적 기준 65~80㎡(19~24평)형 12만 가구다.이 가운데 저소득층용 임대 및 분양 주택이 각각 2만4000가구이며 중·상위 계층용 일반 분양주택은 7만2000가구다.
저소득층용 분양주택 중 20%인 4800가구는 부부의 연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또 저소득층용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3000만~5000만원)을 내면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연 2~3%의 장기 저리로 대출받고 중·상위층용 주택에는 집값의 70%를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자녀가 1명인 가구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2명인 가구는 5년간,3명 이상인 가구는 3년간 집을 팔 수 없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