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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불법건축물 있는 토지라도 거래계약 불허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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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매수한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토지거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허모씨가 울산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되거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면 이를 철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채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에는 원고가 밝힌 토지이용 목적이 허위이거나 불가능하지 않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당시의 대상 토지가 토지이용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채로 이용돼도 신청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판시했다.

    또 "무허가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도 그 토지의 이용상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한 뒤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허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울주군에 과수원으로 사용할 땅을 매수한 뒤 농업용 토지로서 관할 행정기관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냈지만 울주군은 해당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다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져 있다며 토지거래계약을 불허했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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