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홀딩스는 25일 자회사인 한진중공업이 정관상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19일 해양환경관리법 신규제정으로 인해 업면허등록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