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조합원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한 사업방식으로는 재건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합과 시공업체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특히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과 신반포 한신5차 등에서는 아파트를 철거하기 위해 이주했던 주민들이 재건축에 반발,다시 입주해 들어오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지연돼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잠원동 한신5차 아파트의 경우 2006년 11월부터 전체 555가구 중 160가구 정도가 이주를 마쳤으나 현재 130여 가구가 다시 입주했다.

이들은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를 놓고 기존 재건축사업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측은 공사비 등 분담금이 늘어난 만큼 현행 용적률 266%보다 훨씬 높은 300%는 돼야 사업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2001년 시공사 선정 당시 대림산업이 3.3㎡당 290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나 정부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2006년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3.3㎡당 332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무효소송' 등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이 시공하기로 한 반포한양 아파트 역시 이주를 마친 100여 가구 중 최근 5~6가구가 이주비를 반납하고 '컴백'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이곳도 비대위 측에서 용적률 상향조정,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로 조합 등을 상대로 '업무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는 등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이 다시 입주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 한신6차(두산건설),한신7차(SK건설),대림(삼성물산 건설부문),우성(롯데건설) 등의 사업장에서도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공전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첨예해진 이유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임대주택건설 의무' 등 각종 재건축 규제가 중첩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의 일부 주민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자며 조합과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재건축 붐이 시작됐던 2000년 대 초에는 대부분 용적률 285% 이상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정부 규제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등이 확정되면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이 250% 이하로 대폭 떨어졌다.이로 인해 시공사가 당초 제시했던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서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결의 무효' 및 '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장들은 정부 규제로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곳이 태반"이라며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