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규모가 5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의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이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25일 "삼성차 채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자 이에 14개 채권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도 이날 기관별로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취합, 항소키로 결정했다.

채권단 주관사인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면 의견서를 받은 결과, 항소에 동의한 의견이 의결 기준을 넘겨 항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결기준은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삼성과 채권단 간 합의서의 효력, 손실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현금 지급 의무 여부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손실이 생기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씩 2조4천500억원)를 받았다.

삼성차의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로부터는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해 빚을 갚고 부족할 경우 나머지를 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채권 소멸시한인 2005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손실금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위약금 등 5조원을 현금으로 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과 관련, 법원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에서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2조3천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양측이 다시 항소키로 함으로써 또다시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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