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대한통운 인수 경쟁제한성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는 다음달 초 본계약을 끝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대상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운송과 물류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을 '국내 도로화물운송업 시장' 11개 세부시장으로 획정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각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4개사는 지난달 25일 대한통운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는 다음달 초 본계약을 끝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대상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운송과 물류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을 '국내 도로화물운송업 시장' 11개 세부시장으로 획정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각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4개사는 지난달 25일 대한통운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