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등 주요자재와 노무비 상승 등으로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13만원 가량 오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16%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되는데 지난 6개월간 노무비는 2.65%, 주요 자재인 철근 가격은 10.3%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상향된 금액은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인상 조치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작년 9월부터 적용해 온 금액보다 313만원(공급면적기준 1㎡당 2만8천원) 오른 1억4천836만원이 된다.

주택의 분양가는 여기에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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