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초회 보험료나 계속 보험료의 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3회 이상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카드 가맹점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조병진 금감원 보험검사1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카드 보험료 납부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민원 증가로 보험업계 전체의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계속 보험료를 자동으로 카드 결제해주지 않고 매번 보험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전화를 걸어야만 카드 결제를 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