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마일리지 일방축소 ‥ 2심서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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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항공 마일리지 제공 등 제반 서비스 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26일 구 LG카드를 이용해 온 장진영 변호사가 "카드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계약 위반"이라며 신한카드(구 LG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신한카드는 장 변호사에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4만1530마일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휴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회원규약의 조항은 장 변호사가 회원 가입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에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카드사는 기존 회원 가입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26일 구 LG카드를 이용해 온 장진영 변호사가 "카드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계약 위반"이라며 신한카드(구 LG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신한카드는 장 변호사에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4만1530마일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휴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회원규약의 조항은 장 변호사가 회원 가입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에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카드사는 기존 회원 가입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