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 가입시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 등 특별약관(특약)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우량체 할인 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수치,체중과 신장 비율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남자는 보험료의 7%, 여자는 6%를 할인해준다.

보험에 가입할 때 뿐 아니라 가입한 후에도 우량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A사의 경우 우량체 할인 조건은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최대 혈압치 110~139㎜Hg 등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다.

다만 보험 기간에 가입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할인받은 만큼의 보험료를 이후에 내야 한다.

또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일정 비율 할인해주기도 하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있다.

또 보험료를 자동 납입할 경우 1~2%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보험 가입을 승낙하는 특약도 있다.

질병이 있거나 보험사가 정하는 건강 상태에 미달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1~5년간 보험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별조건부 특약이 대표적이다.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손해만 빼고 가입을 받는 보험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의 내용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체결 때 해당 상품에서 특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