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프리미엄 아파트','주상복합시설'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건설이 오피스텔 분양광고에서 소비자들이 주거 목적의 공동주택으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2003년 3~5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 분양광고를 하면서 "부산 프리미엄 아파트의 신(新)경향을 선도","주거공간 총 814세대","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SK건설은 이런 표현과 함께 광고에 거실,침실,주방,욕실 사진과 평면도 등을 실어 소비자들이 마치 이를 아파트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SK허브스카이 입주자들은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SK건설을 상대로 차량 시위를 하며 부산지방법원에는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해 왔다.

공정위는 "오피스텔을 허위 과장 광고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오피스텔 허위 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기철 SK건설 상무는 "법원은 문제의 광고에 대해 상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광고는 아니라며 입주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