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분부터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작년 12월 이후 받았던 현금영수증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26일 국세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정ㆍ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차입금 이자 상환액,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ㆍ보험 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낸 펀드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증권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은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 옴에 따라 이날 회원사들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토록 통보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08년 연말정산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지난해 12월 이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무효가 된다.하지만 작년 12월 이후 수수료 선취형 클래스A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 가운데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돼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

주요 증권사들은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펀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