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2.26 16:41
수정2008.02.26 16:41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뒷따라야합니다.
기업인들이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상속·증여세인데, 이를 인하해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가 적용되고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 금액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S) 특히 대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높은 상속·증여세율은 적대적 M&A까지 초래할 수 있어 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요소입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자본의 해외 유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해서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든가 국내 자본을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총자산이 대부분 10억~30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인들이 갖는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S)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부분 가업 승계자인 2세 경영자들이 50대라는 점에서 왕성한 기업들의 투자시기를 세금 부담이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편집) 기업인들의 가업승계 활성화는 물론 해외 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정부는 상속과 증여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