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은 옛 LG카드(신한카드)를 이용해 온 장진영 변호사가 "일방적인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축소(50%)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며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 계약 당시 기준대로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미지급된 4만1530마일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카드가입 당시 마일리지 변경에 대한 회원규약은 존재하지 않아 카드 회원가입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카드사의 부당한 마일리지 축소로 인해 피해를 본 카드 이용객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