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 이유는 특정 상표 노출탓.

방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19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사극 보조출연에 도전하는 고정 출연자들이 사극 촬영현장에서 해당 사극 주인공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특정 상표를 노출한 것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무한도전' 출연자들이 '정조 이산' 촬영현장에서 여주인공인 한지민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주인공의 의상에 새겨진 특정상표를 약 3분 정도 드러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2월22일 멤버들의 집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는 내용을 방송하며 특정 제과업체 사은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경고'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은 셈이다.

한편, '무한도전'은 지난해 6월 개그맨 유재석과 영화배우 이영애가 함께 촬영한 광고 현장을 방송해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받았었다.


디지털뉴스팀 신동휴 기자 d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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