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간접 광고, 방송위 경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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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방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극 보조출연에 도전하는 고정 출연자들이 사극 촬영현장에서 해당 사극 주인공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특정 상표를 노출한 MBC의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사극 보조출연에 도전하는 '무한도전' 출연자들이 '정조 이산' 촬영현장에서 여주인공인 한지민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주인공의 의상에 새겨진 특정상표를 약 3분 정도 드러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주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임경진 아나운서를 출연시킨 MBC '스포츠 뉴스'에 대해서는 '스포츠 뉴스'가 방송 이후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데다 임 아나운서에 대해 사규에 따라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점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영한 전주MBC의 '열려라 TV'의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용의자를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한 KNN의 '현장추적 사이렌'에 대해서는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밖에 키스 장면을 약 15초 동안 방송한 KBS 2TV의 '엄마가 뿔났다'에 대해 방송위는 제재조치를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가족 시청시간대임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에 유의해달라는 의미에서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송위는 방송법시행령에서 정하는 협찬고지 범위를 넘어서 협찬고지를 한 YTN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의결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