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자인 멋지면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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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에 지어지는 아파트,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경우 디자인이 우수하면 용적률.높이.건축비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된 아파트 대신 디자인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설계심사는 주요 주택(건물)의 형식(40점),높이(10점),평면형 및 단면(20점),입면 및 벽면율(15점),발코니(15점) 등 배점 항목을 구체화해서 점수를 매겨 평가하기로 했다.
전체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용적률은 법정 기준의 10%,높이는 1.2배,지상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시)는 10% 이내에서 각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총점이 80∼90점일 경우 용적률은 5%,높이는 1.1배,지상 기본형건축비는 5% 이하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공동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판상형,저층 판상형,탑상형,블록형,연도형,테라스 하우스형,디자인된 조합형 등 건물과 단지 형식도 다양화해야 한다.전체 500∼1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일 경우 최소 2개 유형의 주택 디자인으로 지어야 하며,인센티브를 받으려면 3개 이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또 1000∼1500가구는 4개 타입(최소 3개 타입),1500가구 이상일 경우 5개 유형 이상으로 해야만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또 아파트 측면 벽 위쪽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심벌,로고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야간조명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발코니의 경우 단위가구당 전용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에 대해선 내구성 목재,강화유리 등의 재료를 활용토록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지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16층 이상으로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된 아파트 대신 디자인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설계심사는 주요 주택(건물)의 형식(40점),높이(10점),평면형 및 단면(20점),입면 및 벽면율(15점),발코니(15점) 등 배점 항목을 구체화해서 점수를 매겨 평가하기로 했다.
전체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용적률은 법정 기준의 10%,높이는 1.2배,지상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시)는 10% 이내에서 각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총점이 80∼90점일 경우 용적률은 5%,높이는 1.1배,지상 기본형건축비는 5% 이하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공동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판상형,저층 판상형,탑상형,블록형,연도형,테라스 하우스형,디자인된 조합형 등 건물과 단지 형식도 다양화해야 한다.전체 500∼1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일 경우 최소 2개 유형의 주택 디자인으로 지어야 하며,인센티브를 받으려면 3개 이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또 1000∼1500가구는 4개 타입(최소 3개 타입),1500가구 이상일 경우 5개 유형 이상으로 해야만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또 아파트 측면 벽 위쪽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심벌,로고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야간조명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발코니의 경우 단위가구당 전용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에 대해선 내구성 목재,강화유리 등의 재료를 활용토록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지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16층 이상으로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