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는 지금도 집 한 채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세를 줄여주고 있다.양도차익 중 일정비율을 뺀 뒤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은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 등이다.대략 1년에 3%씩 공제폭이 높아지고 있다.여야는 이 같은 공제폭을 3월부터 1년에 4%씩으로 확대키로 했다.또 2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8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 확대로 서울 압구정동 48평형(145㎡)을 1976년에 분양받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양도세를 2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됐다.이 아파트는 1976년 분양가가 2000만원가량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21억5000만원 수준이다.양도차익은 21억3000만원이지만 6억원 이하의 차익을 빼고 난 뒤의 양도차익은 15억3558만원이다.현재는 15년 이상 45% 공제가 적용돼 공제 후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8억4457만원이며 세액은 2억9234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법 개정 후 20년 이상 공제율 80%가 적용되면 공제 후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3억712만원,세액 역시 988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줄어드는 세금이 1억9348만원에 이른다.서울 잠실 36평형(83㎡)을 15년 전에 사서 아직 갖고 있는 사람도 양도세액이 현재 9007만원에서 법 개정 후엔 6231만원 수준으로 30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또 6억원 이상 주택을 3년 갖고 있을 경우에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세금이 줄어든다.
◆20만가구 이상 양도세 혜택 볼 듯
집값이 6억원을 웃돌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보유세)가 부과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14만7000가구였다.이때 기준 6억원은 시세가 아닌 시세의 80% 수준인 공시가격이다.시세로 치면 7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만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다.
양도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종부세와 달리 실거래가(시세)이다.실거래가가 6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3년 이상 보유(서울 및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충족)했을 때는 세금이 면제된다.시세 6억원 이상만 양도세를 내는데,시세 6억∼7억5000만원 구간은 종부세는 안 내지만 양도세를 내야 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세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가구가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결국 20만가구 이상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의 혜택을 볼 것이란 분석이다.그 중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서 20년 이상 갖고 있는 노년층의 혜택이 가장 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